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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온라인 작성 및 등록방법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3. 1. 1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온라인 작성 및 등록방법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3년 동안 근무하시는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셔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였고,

상담사는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라고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팩스를 보내거나 할 것 없이 PC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한 것을

찾아서 하였더니 등록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진입해 주세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개인 비회원 로그인

하시고 상단의 민원신고로 진입해 주세요.

 

 

 

민원신고에서 자격취득 항목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눌러주세요.

 

 

 

 

본인의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에 등록하고자 하는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입자와의 관계취득부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옆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실 때 필요하신 서류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거나 PC에서 프린트를

하신 후 스캔을 뜨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하여 파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파일 선택을 클릭하셔서

저장해 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하신 후에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업로드 완료하셨다면

모든 작업은 끝난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전송을 클릭해 주세요.

 

 

 

귀하의 전자민원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왔으니 잘되었겠죠.

 

동사무소나 주민세터를 방문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방문은 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해 주지만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건강보험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을 하시고 신청하여 등록하고 전송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등록 후에 언제든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셔서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부양자로 자녀에게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자녀에게 부탁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간편하고 간단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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