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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네병원 코로나 검사비 부담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2. 2. 4.

 

 

 

동네병원 코로나 검사비 부담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네 병·의원에서 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일부 혼선이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무증상의 경우 검사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부는 3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로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재택치료까지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의료체계가 전환된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료비 즉 의원에서는 5천원, 병원에서는 6천5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전날 현장에서는 검사비나 진료비가 5천 원 이상으로 발생한 사례들이 나와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동네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 중 무증상자들은 검사비 명목으로 큰 액수가 청구된 경우도 있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의료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가셔야 한다"며 무증상자는 원칙상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 보건소(선별진료소)로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고,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도록 하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자도 진료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검사비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비에 대한 보험 급여는 증상이 있을 때,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발급을 위한 경우, 무증상이지만 의사 판단에 따른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서 직접 검사를 해보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검사체계를 전환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정책의 취지나 증상 유무에 따른 검사비 발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혼란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지면 무증상자와 유증상자 모두 진찰료의 30%인 5천 원·6천500원이 본인 부담금이고, 그 외 검사비용이나 감염병 예방·관리료 등은 국비나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이상은 내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일까지 총 2천186만 명분의 키트가 생산됐고, 6일까지 1천646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키트 생산업체 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출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고, 매점매석 등 가격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판매 가격·판매처 제한 등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늘더라도 의료체계가 안정되면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만 해당하던 먹는 치료제는 50세 이상 기저 질환자에게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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