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재가란?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께서는 2일 오전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추미애 장관 임기는 2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경 추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라며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서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 재가로 재가 뜻에 화제가 되고있는데요. 재가의 뜻은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하여 허가하는 것’을 뜻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가의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이라는 뜻을 고려할 때 ‘재가를 바랍니다’, ‘재가 요청 드립니다’ 등으로 표현한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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