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모임금지 23일~1월 3일까지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모임금지 23일~1월 3일까지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일절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등이 일절 금지되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