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한시적 생활지원비1 평택시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적 생활지원비 4개월치 지급 ★평택시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적 생활지원비 4개월치 지급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재난기본소득 외에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4개월치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기준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만2천155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수급 자격,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평택 저소득층 가구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는 140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8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비와 별도.. 2020.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