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광고1 21일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21일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고, 이와 관련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 2020.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