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합금지 명령1 전라남도 목욕탕 및 실내체육시설 등 30일부터 집합금지 명령 ★전라남도 목욕탕 및 실내체육시설 등 30일부터 집합금지 명령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는데요.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에 따라 도내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부터 발동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경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유보하고, 정부에서 정한 감염 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시행되며, 12종의 고위험시설과 6종의 중위험시설은 인원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되고 키즈카페·견본주택·300명 미만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적용시설은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 2020.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