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1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10일로 확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10일로 확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행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가 8일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가족돌봄휴가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므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휴가 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되는 것이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 2020.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