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가 추석 이전 지급될 코로나19 재확진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으로 많으면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가족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꼭 있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4인 기준 지원금 약 420만원은 가구 구성원 중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200만원,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감소 프리랜서 150만원, 저소득 청년 구직자 50만원, 초등학생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 안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오는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주 중 추경안 국회통과를 목표로 국회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통과 즉시 추경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금액, 대상자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정확히 누가 받게 되는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4차 추경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들은 추가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번에 받은 3개월 치 150만원은 아니고, 1개월 치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은 이번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치 15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8월 소득이 지난 6~7월 평균 또는 지난해 월평균. 작년 8월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지급받게 됩니다.
단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연봉이 낮을수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000억원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속에서 1차와는 달리 예비비나 또 다른 추경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는 어떤게 판단하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한 바 있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규정했는데요.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한 '일일 알바'여서도 안 되며, 한 달에 5일 이상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매달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수고용직이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데요. 프리랜서란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복잡한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가구 구성원만 있다면 지급 대상에 들어가며, 기존 아동수당 지급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연결된 계좌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다른 계좌로 받길 원한다면, 2주 안에 각 교육청과 학교가 별도 신청계좌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보낼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쿠폰'이 아닌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스쿨뱅킹으로 신용카드를 연결했다면 계좌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별도 계좌 신청 때 꼭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정규교육 체계로 파악할 수 없는 아이들, 예를 들어 병원에 장기 입원해 학업을 중단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꼭 필요한 점과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때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확히 지난 6월 전후로 국내를 떠났다면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구직자에 대한 50만원 지원금은 지급되는 나이는?
청년 구직자 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작년이나 올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이다. 1인가구는 210만9000원, 2인가구는 359만원입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20시간을 초과해 근로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상태여도 지급이 안되는데요.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청년 2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
정부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 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게 되는데요.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은 별도 심사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이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은행·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유흥에 연관된 유흥주점(룸살롱)과 무도장(콜라텍),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등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재미있는건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되는 곳,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둔 곳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앞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 고액 자산가가 많은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모피제품 도매업 등과 사행성에 연관된 복권 판매점, 성인 오락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또한 전문직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약국과 동물병원, 보건업, 법무·회계·세무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감정평가업 등이 전문직종에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원을 즉시 지급받을 예정인데요.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됐던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단, 나머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경우에만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 : 소상공인 291만명이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일반업종 - 100만원
폐업점포 장려금 - 50만원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신청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소사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만약 올해 창업하여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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