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성남시,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포장배달만 허용?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는데요.
경기도 성남시도 30일 오전 0시부터 9월6일 밤 12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는 유지하나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방역을 집중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당구장, 수영장 등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과 산성공원 놀이마당, 시립식물원 등 153곳 실외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총 1만2192곳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역시 매장 내에서는 음식 및 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요.
모든 유치원과 학교(고3은 제외)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10인 이상 모든 학원(교습소는 제외)도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며,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역시 집합금지 됩니다.
고령층 외출 자제 강력 권고에 따라 9750명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사업도 오는 31일부터 전면 중단하게 되는데요.
또한 지난 19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공공·작은도서관, 판교박물관, 경로당, 생태학습원, 아이사랑놀이터 등 모든 실내 공공시설과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역시 운영 중단이 연장됩니다.
성남시는 집합금지 명령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을 밝혔고, 정부의 공공기관 재택근무 방침에 따라 시 전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방역은 속도전이다. 시는 시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 빨리 더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모두의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우리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며 “이번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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