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인하 23일부터 시행 통행료 절반 수준
안녕하세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3일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48% 인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됩니다.
저는 늘 금요일과 일요일에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요. 어제 시간으로 밤 10시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전광판에 요금인하 관련 글이 보이더라고요.
요금인하는 최장거리 80.2km기준으로 통행료 승용차의 경우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4천500원 인하되고, 대형 화물차 4종 차량은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50.7% 인하 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중형차 2종은 9천600원에서 5천000원으로, 대형차 3종은 1만원에서 5천200원, 특수화물차 5종은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 절반 수준의 요금 인하가 되는 것이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2002년에 개통이 되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고, 2018년 기준 하루 13만8천대가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이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큰 탓에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작년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2월 한국도로공사(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올해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그 차액을 도공에서 먼저 투입한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였습니다.
매일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속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경우에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달에 절반은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요. 요금이 비싸다 보니 우회해서 가능 경우도 많았는데 이젠 요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빨리 이소식을 알고 오늘부터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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