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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은행 업무 가능? 휴무는 누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19. 4. 30.







★근로자의 날 은행 업무 가능? 휴무는 누가?


안녕하세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


음~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을까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빨간날이 아닌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이유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랍니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 언근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않은 공무원은 

정상 출근을 해야합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그리고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운영되는데요. 우체국의 경우는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만 이뤄집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고요.


오늘의 핵심!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


그와 반대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 한다고 하네요.





5월 1일에 여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미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이날 은행업무를 보려 갔다가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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