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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고거래 금지 품목 1탄 5가지는 꼭 알고가시죠!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3. 7. 12.

 

중고거래 금지 품목 1탄 5가지는 꼭 알고 가시죠!

 제가 얼마 전에 비염예방에 좋은 상품을 중고로 거래하려고 올렸다가 댓글에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나머지 글을 삭제하고 알아보았더니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되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어떤 품목이 금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로 사용하시는 중고나라나 당근에 법적으로 금지된 품목 5가지 시작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홍삼이나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사고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 후 허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야 할 것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2. 개봉된 제품

 

 개봉한 식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면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나 식품을 개봉했던 것들! 특히 띠부실로 유명했던 포켓몬 빵 같은 경우도 포장을 뜯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3. 지역 상품권


 알고 계셨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의 중고거래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도수 있는 안경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인 것 알고계셨나요?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은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의료 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고,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도 온라인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시력 보정용 안경은 물론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5. 지역 종량제 봉투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중고거래가 안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다 남은 봉투를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 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되는 품목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품목들이 거래금지인데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판매하려다 누군가 신고를 하여 화들짝 놀랄 수도 있으니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올릴 때 한 번 더 검색해 보고 내가 중고로 팔려고 하는 물건이 거래해도 괜찮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곧 더 많은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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