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에서 6%로 한도 하향조정
3월 1일부터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 구매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의 한도가 기존 10%에서 6%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평택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10%로 적용했는데요.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예산이 2월 말 소진과 마지막으로 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이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의 매출은 오르고 소비자 부담은 줄여주는 평택시 지역화폐입니다.
▶상품권 사용방법
- 평택사랑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점포 등)
- 상품권 권면 금액의 80%이상을 구매하실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외대상(상품권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월 최대 1만 2천 원의 소비지원금을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 1인당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환급방식으로 지급되는데요. 소비자가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4%를 돌려받는 캐시백 방식인데요. 돌려받은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선결제로 자동 사용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지역화폐카드를 충전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6%는 평택시 소비지원금이 추진되는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유지가 되며 월 최대 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소비지원금 사용을 위한 소비가 지역 상인들의 추가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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