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접종 무관 확진자 7일간 자가격리(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2. 2. 9.



 

 

★접종 무관 확진자 7일간 자가격리(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

 

 2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했고, 변경 내용은 9일 0시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시점에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 격리하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리기간도 기존에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부터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는 해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팀에서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또한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이며,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이제 격리되지 않게 됩니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 없이 수동 감시만 하며, 수동 감시는 일상생활 중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 앱은 폐지됐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유지됩니다. 방대본은 "격리 의무는 여전히 부여돼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이 적용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위의 이미지를 좀 더 간단히 보자면,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 기준]
▷격리 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 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①장기요양기관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격리 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일반 및 재택 치료자 동거인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7일 수동 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격리기간 중 공동 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 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 해제]
▷검사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시점 : 7일 차 24:00 (=8일 차 0시)

 

변경된 주요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reat1980info.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