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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 이상 집합금지 모임금지 23일~1월 3일까지 적용 대상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12. 22.







5인 이상 집합금지 모임금지 23일~1월 3일까지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일절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등이 일절 금지되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미만 허용'이 유지됩니다. 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 허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고,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4.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므로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한데요. 다만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 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5.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이란(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지게 됩니다.

6.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 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면서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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