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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한 유치원비 4월분도 환불?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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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휴원한 유치원비 4월분도 환불?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휴원 기간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을 4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적인 내용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인데요.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죠. 사립유치원 휴원 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내지 않도록 수업료를 환불한 유치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의 휴원으로 인한 집에서 돌보는 학부모들은 4월분까지 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부가 50%, 개별 유치원이 50%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는 각 교육청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치원마다 수업료가 많게는 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무조건 절반씩 정부가 보전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달에 30만 원 넘는 수업료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유치원은 환불을 해주고도 5천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영세 소규모 유치원이 지원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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