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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한눈에 확인하기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0. 3.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한눈에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을 오는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서라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2회 분할 지급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입니다.


이번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현재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로 발송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5만원(맞벌이가구 기준)의 반기 지급금을 받게 되며, 지급 시기는 오는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지급하는데요.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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