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 조회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자료들 열심히 뽑으시고 계시죠? 제가 며칠 전에 주변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손의료보험비를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빼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번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손의료보험금 안내 및 유의사항에 보시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를 받드시 받아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자료제공 동의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맨 끝의 그냥 홈택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홈택스 페이지로 진입하셨다면 상단의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로 진입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창으로 진입하셨다면 우측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인증 신청과 자녀가 있으시다면 미성년자녀 신청까지 하셔야합니다.
본인인증 신청은 본인 즉 근로소득자와 배우자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연말정산에 포함된 부양가족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미성년자녀 신청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주민번호 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신청과 미성년자녀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실손의료보험을 조회하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역시 경로는 조회/발급에서 우측 하단의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누르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꼭 등록과 조회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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