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뜨는 항목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이제 15일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잘 챙기시려면 놓치지 말아햐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뜨는 항목
월세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및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따로 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국외 교육비 : 자녀 해외 고등학교와 대학 비용 및 해외근무 부모 따라 체류 아동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이 외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도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 산후조리원 비용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시력교정용 안정 · 렌즈 및 보청기 · 장애인 보장구 ·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
· 기부금, 미취학아동 학원비(체육시설 포함) 및 학점인정(독학) 교육비, 장애인특수 교육비가 있을 경우
여기서 공제 증명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소득구간 즉 세금 '0'인 소득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인 가족 : 총 급여 3천 83만 원 이하인 경우
3인 : 총 급여 2천 499만 원 이하인 경우
2인 : 총 급여 1천 623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 총 급여 1천 408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19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check_list.asp
이제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되는 항목
의료비 : 연간 총급여의 3% 초과금액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도 시작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보습·스포츠학원, 내가 부담한 어린이집 비용 등) 학습지 및 문화센터 클래스는 포함 항목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 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날 결혼후 가족관계 처가, 친가, 시댁, 친척 호칭 정리 간단하게~ (0) | 2020.01.20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발급 및 PDF파일 저장 인쇄방법 (0) | 2020.01.15 |
로또 892회 당첨번호 및 1등 당첨지역은 어디? (0) | 2020.01.12 |
코레일 설날 승차권 예매 위약금 환불 안내 정보 (0) | 2020.01.09 |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8일 자정까지 꼭 결제하세요 (0) | 2020.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