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소방안전관리자 2급 기출문제 및 요점 정리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2018년도 초에 교육을 4일간 받고 교육마지막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육을 받는 분들의 합격률은 80~90%로 매우 높은 합격률을 자랑했는데요. 그것도 잠시 2018년 후반부터는 시험이 강화되어서 합격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합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큰 화재사고로 모든 소방관련 자격증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아는 동생에게 시험을 보라고 추천하였는데 첫시험에선 떨어지고 말았네요. 시험이 어려웠냐고 물어보니 반도 합격을 못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고 시험 난이도도 매우 높아졌다고 해요. 2019년 최근에 시험을 본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는데 한번 떨어지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본 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책을 보면서 체크하였고 그걸 토대로 기출문제 및 출제 요점 정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시험 보았을 때 출제 되었던 기출문제도 예전에 포스팅 하였는데 여기서도 시험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밑에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2018년도 초 기출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확실한 기출문제식은 아니지만 1번부터 28번까지 모두 출제되었던 구간이니 꼭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2 편 소방관계법령
용어의 정의
1.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
⑴ 소방공무원
⑵ 의무소방원
⑶ 의용소방대원
제 2절 한국소방안전협회
2. 협회의 업무 (문제 예시 : 다음 중 소방안전협회가 아닌 것은?)
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⑵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⑶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⑷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⑸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 3절 벌 칙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⑴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 사용에 대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⑵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 또는 이동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⑵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⑶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5.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⑴ 50층 이상(지상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⑵ 30층 이상(지상층 포한)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⑶ 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동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⑴ 30층 이상(지상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⑵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⑶ 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 제외) ⑷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제외 : 동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⑴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⑵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 취급하는 시설 ⑶ 지하구 ⑷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및 2급 특정소방대상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화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 보자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
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프트(300세대 이상만 해당) ㈏ ㈎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기준 ① 위 ㈎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② 위 ㈏의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③ 위 ㈐의 경우 : 1명 |
7.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하여야 한다.
⑴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⑵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 또는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상에 기재한 날
⑶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안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⑷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8.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청에서 건축허가를 하기전에 해당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설치, 화재예방 관련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직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⑴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⑵ 동의대상 :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의 허가신청 건축물
▶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적법 여부 확인 요청 가능
⑶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기간 : 5일 이내(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10일)
⑷ 허가청에서 허가 취소된 경우 : 7일 이내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⑸ 건축 허가동의 확인행정 : 소방시설의 완공검사필증 교부
9.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무엇인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7절 방 염
10.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⑴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력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⑵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⑶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⑷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⑹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⑺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11. 방염대상 물품
⑴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 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 포함)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두께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 · 무대막(영화영상관에서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⑤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⑵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제 9절
1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점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3.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⑴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⑵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또는 조사 ·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⑶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⑷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⑸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벌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⑹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1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편 소방학개론
제 2절 연소용어
15. 인화점(인화온도)
연소범위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최저온도, 즉 공기 중에서 가연물 가까이 점화원을 투여하였을 때 착화되는 최저의 온도이다. 예를 들면 디에틸에테르의 경우는 -45˚C 이하에서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여 연소범위를 만들어 점화원에 의하여 인화한다.
[액체가연물질의 인화점]
액체가연물질 |
인화점( ˚C ) |
액체가연물질 |
인화점( ˚C ) |
아세톤 |
-18.5 |
메틸알코올 |
11.11 |
휘발유 |
-43 |
에틸알코올 |
13 |
등 유 |
39 이상 |
중 유 |
70 이상 |
16. 연소점
연소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온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대략 10˚C 정도 높은 온도로서 연소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온도이다. 이것은 가연성 증기 발생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빠를 때 이루어진다.
즉, 연소점이란 한번 발화된 후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로서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의 위치를 차지한다.
17. 연소(폭발)범위
[가연성증기의 연소범위]
기체 또는 증기 |
연소범위(vol%) |
기체 또는 증기 |
연소범위(vol%) |
수소 |
4.1 ~ 75 |
메틸알코올 |
6 ~ 36 |
아세틸렌 |
2.5 ~ 82 |
암모니아 |
15 ~ 25 |
중유 |
1 ~ 5 |
아세톤 |
2.5 ~ 12.8 |
등유 |
0.7 ~ 5 |
휘발유 |
1.2 ~ 7.6 |
★ 폭발범위가 가장 높은것은? (수치 외우기)
제 2 장 화재이론
18. 화재의 분류
⑴ 일반화제(A급 화재) 백색
ⓐ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면화류, 고무, 석탄, 목재, 종이, 천 등 보통 가연물의 화재로서 물로 소화가 가능하고 다른 화재보다 발생건수가 월등히 많으며 연소 후 재를 남긴다.
ⓑ 화재를 소화할 때 냉각효과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
⑵ 유류화재(B급 화재) 노랑, 황색
ⓐ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으며, 연소열이 크고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화재보다 위험하다.
ⓒ 소화를 위해서는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⑶ 전기화재(C급 화재) 청색
변압기, 배전반, 전열기, 전기장판 등 전기를 취급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로서 소화시 물을 뿌리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며 전체 화재건수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⑷ 금속화재(D급 화재) 무색
ⓐ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
ⓑ 금속류 중 특히 가연성이 강한 것으로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괴상보다는 분말상으로 존재할 때 가연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 물과 반응하여 강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 시 수계소화약제 (물, 포, 강화액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른 모래를 뿌려서 화재를 예방]
제 4 편 화기취급 감독
제 1장 위험물안전관리
19. 각 위험물류별 특성
화학적 물리적으로 공통되는 것을 같은 류에 묶어 제1류~제6류까지 분류
⑴ 제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⑵ 제2류 위험물 : 가연성고체
ⓐ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⑶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⑷ 제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 인화가 용이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⑸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제 2 장 전기안전관리
20. 주요 화재원인
⑴ 전선의 합선(단락)에 의한 발화
⑵ 누전에 의한 발화
⑶ 과전류(과부화)에 의한 발화
⑷ 기타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제 5 편 소방시설의 종류 구조 · 점검
제 1 장 소방시설의 종류
21.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제 2 장 소화설비
22.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⑵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를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⑶ 보일러실, 발전실, 변전실 등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 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2.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3.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4. 그 밖의 것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제 5 절 스프링클러설비
23.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⑴ 습 식
자동경보밸브를 중심으로 1, 2차측 배관이 소화수로 유지되어 화재 시 열에 의한 해드의 개방으로 살수되어 소화되는 방식이다.
⑵ 건 식
건식밸브를 중심으로 1차측 배관은 소화수로, 2차측 배관은 압축공기 또는 축압된 가스 상태로 유지되며 화재 시 열에 의한 헤드 개방 후 압축공기 또는 가압가스의 방출로 인한 배관의 압력차의 발생으로 살수되는 방식이다.
⑶ 준비작동식
준비작동식 밸브를 중심으로 1차측은 소화수로, 2차측은 대기압 상태이나 화재발생 시 감지가 작동 후 2차측에 충수된 후 헤드 개방 시 살수되는 방식이다.
⑷ 일제살수식
일제개방밸브를 중심으로 1차측은 소화수로, 2차측은 대기압 상태이며 감지가 작동 시 담당구역의 모든 헤드에서 살수되는 방식이다.
24.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⑴ 준 비
알람밸브 작동 시 경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보 후 점검하거나 또는 수신반에서 경보스위치를 정지시킨 후 시험에 임한다.
▶ 점검 시에는 일반적으로 경보스위치는 정지위치로 놓으며 필요시 경보스위치를 잠시 정상 상태로 저전환하여 경보되는지 확인함
⑵ 작 동
① 말단시험밸브를 개방하여 가압수를 배출시킨다.
②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가 개방(작동)된다.
③ 지연장치에 의해 설정시간 지연 후 압력스위치가 작동된다.
제 4 장 피난설비
25. 피난기구의 종류
⑴ 구조대
화재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⑵ 완강기 (주요구성품?)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⑶ 간이완강기
간이완강기라 함은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의 것을 말한다.
⑷ 피난사다리
건축물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된다.
⑸ 미끄럼대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하다.
⑹ 피난교
건축물의 옥상층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 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이다.
⑺ 기타 피난기구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 설치장소별 |
의료시설 (장례식장을 제외)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 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산후조리원 · 접골원 · 조산소 |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 · 산후조리원 · 접골원 · 조산소는 제외) · 위락시설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숙박시설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통신촬영시설 · 교육연구시설 · 공장 · 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지하층 |
· 피난용트랩 |
· 피난사다리 · 피난용트랩 |
2층 |
|
|
3층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
· 미끄럼대 · 간이완강기 · 피난사다리 · 공기안전매트 · 구조대 · 다수인피난장비 · 완강기 · 승강식피난기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26.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 바닥 또는 벽에 설치 ★
27. 장애유형별 피난보조 예시
⑴ 청각장애인 (유도등이나 위치와 높이)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⑵ 시작장애인
평상시와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난토록 한다. 피난보조자는 팔과 어깨에 살며시 기대도록 하여 안내하며 계단, 장애물 등을 미리 알려준다.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있게 피난토록 한다.
제 7 편 응급처치
제 2 장 응급처치요령
28. 심폐소생술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어 원상 회복되지 않으므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순서는 가슴압박(Compression) → 기도유지(Airway) → 인공호흡(Breathing)의 C → A → B 순서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2018년도 기출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기출문제 자료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못보신 분들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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