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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검사비용 및 생활지원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by 절짠(절약과 짠돌이 사이) 2023. 9. 1.

 

★코로나 검사비용 및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검사비용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데요. 그러면서 검사비와 일부 치료비가 유료화되었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비용 외에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2급으로 분류되었던 감염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 등과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분류됩니다. 독감, 급성 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등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전수 조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로 검사했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바뀝니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검사비가 무료였고, 진찰료만 5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2~5만 원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됩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유증상자는 건강 보험 지원으로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 군만 이 지원을 받습니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이제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입원치료비는 기존에는 모두에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병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생활지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기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지원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보호 체계로 변경·유지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다만,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입원자 제외) 격리를 이행하고,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 갈음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격리참여 및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 격리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 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 8월 30일 확진자 중 8월 31일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격리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은?

  -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해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입원・격리자+유급휴가비용+지원사업+안내(5판)(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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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5판)(최종).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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